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방침
진해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 인권보호 및 직원의 권리와 인권 보호규정
제정 2017.09.26.
개정 2020.03.02.
제1장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제1조 (목적)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단) 이용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제2조 (개념)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유 형 | 정 의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제3조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조치)
복지관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 복지관 내에 노인학대/인권침해 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대응방법, 신고방법 등을 게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인권진정함(건의 및 신고)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인권진정함에는 서식 1의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안내를 함께 비치한다.
3. 복지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자체 담당자 등의 인권교육을 종사자와 이용노인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목격하였을 경우, 복지관장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와 함께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복지관의 역할과 임무)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복지관 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시 협조한다.
2. 복지관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한다.
3. 복지관 장은 그 본 복지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17제3항)
4. 제3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 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
제5조 (학대 및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행위)
학대 및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 행위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본 규정 제2조의 개념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는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개정 2020.03.02.>
제6조 (가해자에 대한 처벌)
학대 및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1.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를 가한 종사자는 신고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실 판정까지 면직을 한다.
2. 1항에 따라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3. 이용자 내 학대 사실 신고 시 해당 이용자를 즉시 잠정적으로 복지관 이용을 제한한다.
4. 학대 및 인권침해 사실이 판정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제7조 (서약서)
복지관 종사자는 입사 시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서명하여 보관한다. 다만 2017년 1월 이전 입사 종사자는 소급하여 작성 및 보관한다.제8조 (이용자 분쟁 시 개입)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1. 분쟁 당사자 개별 면담 또는 동시 면담을 통해 분쟁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를 파악한다.
2.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한다.
3. 이용자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분쟁 해결을 위해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노인학대 또는 인권침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인권위원회는 3일~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맡는다.
3. 인권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가. 복지관 관장 및 부관장
나. 노인 인권 전문가
다. 지역사회 주민
라. 노인복지 전문가
마. 경찰 또는 관계 공무원
제10조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복지관은 학대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복지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복지관장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3. 신고를 받은 복지관장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와 사정)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사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복지관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복지관장과 부관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에 대한 판정지표]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5. 복지관장과 부관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6.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7.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8.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9.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조치)
학대 발생 및 발견 시 다음의 보호조치를 취한다.1. 복지관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평가와 사후조치)
학대에 대한 조치 후 평가와 사후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복지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2.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종사자, 복지관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킬 수 있다.
3.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4.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